당진시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4-194호
- 담당부서 : 기업육성과
- 등록일 : 20240814
- 문의처 : 041-350-45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 농공단지(송악, 신평, 면천, 석문, 당진, 합덕)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