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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 공고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1206호
  • 담당부서 : 축산지원과
  • 등록일 : 20250504
  • 문의처 : 041-350-424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2.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및 방역지역 해제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명령 및 공고 대상 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변경 시행 내역 - 경기, 충북, 충남, 세종 : '25.3.21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 전북, 전남, 경북 : '25.3.21 ~ 5.6일까지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4. 명령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차단을 위하여 발령・ 시행 중인 행정명령(11건),공고(8건)에 대하여 기간 변경 조치(붙임 참조) 5. 아울러, 관련기관, 단체에서는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종사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에 방역대책, 행정명령 및 공고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농장 내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사람 및 차량 출입 통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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