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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1240호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50509
  • 문의처 : 041-360-6592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동법 제94조제5항(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5. 12. ~ 2025. 5. 28.(16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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