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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1879호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60701
  • 문의처 : 041-350-4015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7. 1.(수) ~ 7. 21.(화)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350-401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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