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18-287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181212
- 문의처 : 35032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재난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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