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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19-122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190628
  • 문의처 : 041-350-4414
1.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563-1번지 일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고시 제2019-173호(2019.06.20.)로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이 결정(변경)되었기에,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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