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시관리계획(장항1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19-172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190830
- 문의처 : 041-350-4414
1.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장항리 1092-22번지 일원의 장항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장항1지구)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