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시관리계획(한정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19-256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191115
- 문의처 : 041-350-4413
첨부파일
1.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109-26번지 일원 당진 도시관리계획(한정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한정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