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0-89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00414
- 문의처 : 041-350-4414
1.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349-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운동장801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6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이 인가(당진시 고시 제2020-88호, 2020.04.10.)되었기에,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사항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