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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0-92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00414
  • 문의처 : 041-350-4414
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657번지 일원의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내 공원8호(한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6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이 변경 인가(2018.05.01.)되었기에,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경미한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아산산단8호)으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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