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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0-117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00520
  • 문의처 : 041-350-4414
1. 당진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0-204(2020.05.20.)호로 결정(변경) 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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