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시관리계획(당진 대덕수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0-131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00611
- 문의처 : 350-4413
1. 「주택법」제15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진 도시관리계획(당진 대덕수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