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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0-237호
  • 담당부서 : 수도과
  • 등록일 : 20201019
  • 문의처 : 041-360-6511
『하수도법』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 제1항5호 및 제22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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