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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지정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0-2073호
  •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201116
  • 문의처 : 350-4461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근거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 2. 지정이유 :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제1항제8호에 따라 심의지역을 지정함 3. 심의지역 : 당진시 전 지역 4. 시행일자 :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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