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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1-188호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등록일 : 20210731
  • 문의처 : 041-350-4201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1. 고 시 명 : 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3. 대 상 지 : [붙임 참조]4. 지정일자 : 2021년 7월 31일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산림녹지과(☎041-350-4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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