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1-1711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10810
  • 문의처 : 041-350-3313
「사회적 거리두기」조정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1.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동법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 처분기간 : 2021.8.13.(금) 00:00 ~ 8.22.(일) 24:003. 처분대상 : 당진시 관내 전역4. 처분내용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조치5. 주요내용 : 사적모임 부분 거리두기 체계 개편 4단계 수칙 적용 강화6. 세부내용 : 붙임 참고붙임 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 1부. 2. (별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끝.

목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