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의회 공고 제2021-17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10903
- 문의처 : 041-350-4822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9. 3.(금) ~ 9. 9.(목) [6일간] 2. 예고방법 :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수렴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안 1부. 3. 의원발의 조례안 1부. 4. 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