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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1-2147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11022
  • 문의처 : 041-350-3313
코로나19의 지역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적용지역) 당진시 관내 전 구역□ (처분기간) 2021. 10. 25.(월) 00시 ~ 2021.11.8.(월) 24시 / 14일간□ (적용대상) 당진시 관내 거주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당사자 1. 근로자(외국인・일용직 근로자 포함)를 신규 채용 또는 고용 중인 기업의 고용주 2. 구직자(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 3. 농업・축산・건설・건축(사업계획승인 대상*) 현장 고용주 4.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의 사업주□ (처분내용) 1. 신규 채용(구직 등록)일 전 만7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 후 채용하여야 함. 2. 기존 근로 중인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근로자 주 1회 이상 PCR검사 의무화□ (예외대상) 예방접종 완료자 의무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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