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1-262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11123
- 문의처 : 350-4413
첨부파일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