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1-263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11123
- 문의처 : 350-4413
도시계획시설 해제(실효)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당진시 고시 제2020-287호)」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일부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