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3-229호
  • 담당부서 : 도시과
  • 등록일 : 20230814
  • 문의처 : 041-350-4404
1. 호수공원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과(☎041-350-44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목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