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3-229호
- 담당부서 : 도시과
- 등록일 : 20230814
- 문의처 : 041-350-4404
1. 호수공원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과(☎041-350-44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