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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3-1667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등록일 : 20230818
  • 문의처 : 041-350-4663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제83조 제3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사항에 대하여『같은 법』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 이수로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이 변경되어『같은 법』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당진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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