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3-1864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등록일 : 20230919
- 문의처 : 041-350-4663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제83조 제3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기간이 변경되어 『같은 법』제85조의3 규정 및 『행정심판법』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