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염해농지) 내 태양광 설치 관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연장허가 처리방침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4-113호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40520
- 문의처 : 041-350-4140
공유수면 매립지 내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우리시 연장허가시 처리방침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1. 고 시 명 : 공유수면 매립지 내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연장허가 처리방침2. 목 적 : 공유수면 매립지 내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우리시 연장허가 처리방침을 명확히 하여 우량농지 보전 및 향후 인허가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3. 시 행 일 : 2024. 05. 20. 이후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 연장허가를 위해 접수되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시부터 적용4. 주요내용 - 허가기간 연장시 18년까지이나 1회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함. - 연장 신청에 따른 변경허가시 제출하는 피해방지계획서는 사업부지 내 염도조사서(4년 주기)를 포함한 염해피해 방지계획 및 농지로의 기능을 위한 농지 형상유지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함5. 기 타 - 공유수면 매립지 내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인허가 처리방침에 관한 문의는 당진시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팀(☎041-350-4140)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