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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염해농지) 내 태양광 설치 관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인허가 변경 처리방침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4-114호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40520
  • 문의처 : 041-350-4140
공유수면 매립지 내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우리시 인허가 처리방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1. 고 시 명 : 공유수면 매립지 내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인허가 변경 처리방침 고시2. 목 적 : 공유수면 매립지 내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우리시 인허가 처리방침을 명확히 하여 우량농지 보전 및 향후 인허가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3. 시 행 일 : - 기 고시된 사항 : 2024. 1. 1. 이후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접수되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시부터 적용 - 추가 고시되는 사항 : 변경 고시된 날(2024.5.20.) 이후 접수되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단독허가 건부터는 추가 고시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4. 주요내용(기존) - 토양 염도 결정 기준 : 기존 심토 측정값에서 표토 측정값을 기본값으로 적용・심사하여 사업면적의 90%가 기준치(5.5ds/m)이상일 경우 인허가 처리 - 염도측정 채취시기 : 우리지역 벼 생육시기(6월~9월말) 내 측정한 표토 결과값에 한해 신청면적의 90%이상일 경우 인허가 처리(추가)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단독허가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허가 처리5. 기 타 - 공유수면 매립지 내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인허가 처리방침에 관한 문의는 당진시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팀(☎041-350-414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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