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경계 30미터 이내)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4-177호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40805
- 문의처 : 041-360-6061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1. 지정목적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일부개정3. 지정내용 ? 지정시행일 : 2024. 8. 17. ? 지정대상 : 179개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7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15개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57개소(초등학교 33/중학교 15/고등학교 8/특수학교 1) ※ 향후 시설의 신설 및 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자동 지정 및 해제 ? 지정범위 - 지정대상(유치원・어린이집・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시기 : 2024. 8. 17.부터 ? 부과금액 : 10만원 5. 고시방법 : 홈페이지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건강증진과041-360-60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