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 등록신고 인허가 처리방침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4-201호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40826
- 문의처 : 041-350-4136
비료생산업 등록신고 관련 우리시 인허가 처리방침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1. 고 시 명 : 비료생산업 등록신고 인허가 처리방침2. 목 적 : 비료생산업 신규등록(변경) 시 우리시 인허가 처리방침을 명확히 하여 악취 및 환경오염 방지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3. 시 행 일 : 2024. 10. 1. 이후 접수되는 비료생산업 신규(변경)등록 시부터 적용4. 주요내용 ①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각종 오니류를 비료 원료로 비료생산업 신규(변경)신청 시 인허가 처리 불허 * 축산농가의 경우 그 가축의 분뇨를 원료로 비료생산업 등록시 예외 ② 비료생산업 신규등록 시 악취측정기, 악취저감 살수기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③ 비포장비료 공급 전 7일 전까지 사전공급신청서 제출 → 담당공무원, 마을대표, 경작농가 등 입회하에 부숙도, 악취 등 이상없는 비료 확인후 살포 5. 기 타 - 비료생산업 등록(변경)신고 관련 인허가 처리방침에 관한 문의는 당진시 농업정책과 친환경원예팀(☎041-350-4136)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