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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4-202호
  •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과
  • 등록일 : 20240830
  • 문의처 : 041-350-440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3항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통보가 있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041-350-44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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