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남은 음식물 이동제한」관련 행정명령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4-2126호
- 담당부서 : 축산지원과
- 등록일 : 20241011
- 문의처 : 041-350-424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에 대한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0월 10일당진시장 양돈농장 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다만, 당진시에서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라 남은 음식물의 이동 제한 해제를 신청한 양돈농장에 대하여 충청남도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처리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을 선별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