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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에 따른 당진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5-77호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등록일 : 20250403
  • 문의처 : 041-350-4164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과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발생에 따른 산불위험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폐기물관리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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