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1087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등록일 : 20250418
- 문의처 : 041-350-4668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제3항 및 같은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등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04. 18. - 2025. 05. 30. (43일간) 3. 공시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건설기계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기계가 강제폐기되며,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에서 생긴 수익으로 우선 충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기계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당진시청 건설과 건설정책팀 (041-350-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