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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1109호
  • 담당부서 : 징수과
  • 등록일 : 20250421
  • 문의처 : 0413503907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1. ~ 2025. 5. 5. (14일간) 2. 공고장소 :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채권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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