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임대사업자 직권 말소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1783호
- 담당부서 : 주택개발과
- 등록일 : 20250716
- 문의처 : 041-350-45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전부)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16.~ 2025. 7. 31. 2. 공고장소 :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임대사업자 직권 말소 알림 반송 공시 송달
정보 변경 내역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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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