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임대사업자 직권 말소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1783호
  • 담당부서 : 주택개발과
  • 등록일 : 20250716
  • 문의처 : 041-350-45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전부)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16.~ 2025. 7. 31. 2. 공고장소 :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임대사업자 직권 말소 알림 반송 공시 송달

목록

정보 변경 내역

정보 변경 내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일자, 변경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일자변경 내용
2024-01-23 수정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