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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및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1601호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250624
  • 문의처 : 041-350-359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거하여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7-86호(2017. 7. 17)]된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소재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및 ‘당진 안국사지 석탑’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가. 공 고 명 :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나. 대상유산 :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입상, 당진 안국사지 석탑다. 공고기간 : 2025. 6. 24. ~ 2025. 7. 15.(21일간)라. 공고장소 : 당진시 누리집(http://www.dangjin.go.kr)마. 문 의 처 : 당진시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041-350-3593)바.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의견서 참조) 2) 제출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8층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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