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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교로2리마을회-왜목해수욕장 파라솔 설치)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5-137호
  • 담당부서 : 항만수산과
  • 등록일 : 20250625
  • 문의처 : 041-350-428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5. 6. 25.충청남도 당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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