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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1640호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50630
  • 문의처 : 041-350-40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제15조 및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제15조 및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3. 공고기간 : 2025. 6. 30. ~ 2024. 7. 13.(14일간) 4. 공고대상 : 서○주유소 외 1개소 5.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붙임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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