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석문면 공고 제2025-13호
- 담당부서 : 석문면
- 등록일 : 20250703
- 문의처 : 041-360-8221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5. 07. 03. ~ 2025. 07.18. (15일간) 3. 공고대상자: 홍O훈 외 1명(붙임문서 참조)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석문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5070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