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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미등록이륜차 운행)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송악읍 공고 제2025-42호
  • 담당부서 : 송악읍
  • 등록일 : 20250704
  • 문의처 : 041-360-8102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미등록이륜차 운행)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18.(15일간) 3. 공고방법: 당진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 공고문 참고 5. 공고 내용 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의견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송악읍 민원팀(☎041-360-8102)으로 연락 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41-360-8128)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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