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1691호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250707
- 문의처 : 0413503813
첨부파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제5조(과징금) 및 시행령 제3조의 (과징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