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평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5-147호
- 담당부서 : 주택개발과
- 등록일 : 20250707
- 문의처 : 041-350-44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신평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