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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1719호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250714
  • 문의처 : 041-350-3694
「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가. 예고기간 : 2025. 7. 14.(월) ~ 2025. 8. 4.(월) / (21일간)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다. 의견수렴 : 당진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41-350-3694)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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