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1746호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250714
- 문의처 : 041-350-3692
「당진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가. 예고기간 : 2025. 7. 14. ~ 2025. 8. 4.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다. 의견수렴 : 당진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41-350-3692)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당진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