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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1749호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50714
  • 문의처 : 041-350-3680
「의료급여법」제23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부당이득금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교부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붙임 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23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다. 공고기간 : 2025. 7. 14. ~ 2025. 7. 29.(15일간) 라.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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