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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2252호
  •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250918
  • 문의처 : 041-350-4530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일부 운영시간 조정과 신고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신고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부 지역을 신고대상에 추가하고자 함.1. 건 명 : 당진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공고2. 행정예고 기간 : 2025. 9. 18. ~ 10. 2.(15일간)3. 의견제출 기간 : 2025. 9. 18. ~ 10. 2.(15일간)4. 시 행 일 : 2025. 10. 13.(월)부터5.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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