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320호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60129
- 문의처 : 0413503263
첨부파일
1. 아래의 고시공고(입법예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2.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예고기간 : 2026년 1월 30일 ~ 2026년 2월 20일 (21일간)나. 예고방법 : 당진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다. 의견수렴 : 당진시 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041-350-3263)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