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무단점유물 자진철거 명령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442호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등록일 : 20260209
- 문의처 : 041-350-4193
첨부파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를 위반하여 무단점용하고 있는 적치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공 고 명 : 도시공원 내 무단점유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2026. 2. 9. ~ 2026. 2. 23.(15일간)3. 법적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4. 위반행위: 무단점유물(천막 구조물 등 유기견 임시거처)5. 위반위치: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502(금줄공원)6. 공고 및 게시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동사무소 게시판 등7. 특이사항[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공고 기간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에 따라 고발 조치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단점유물에 대하여 공고 기간이 끝난 일로부터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귀속 또는 폐기 처분)하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41-350-4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