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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면처101호선(원대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512호
  • 담당부서 : 도로과
  • 등록일 : 20260213
  • 문의처 : 041-350-4371
당진시 고시 제2023-653호(2023.03.07.)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및 제2025-3118호(2025.12.18.) 변경 고시된 당진시에서 시행하는‘면천101호선(원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사망,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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