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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기준 변경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1039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등록일 : 20260330
  • 문의처 : 041-350-42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내용 :
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 금지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뒷문 등에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출입제한 조치(제거하기 쉬운 종이재질, 테이프 등 사용)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제거 후 사용하되, 평시에는 출입금지 표시 및 제한 조치가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나.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2. 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시까지
3. 시행 : 2026.3.25.부터
4.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기준 변경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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