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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0-127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00610
  • 문의처 : 350-4413
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0-239(2020.6.10.)호로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당진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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