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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명령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1-10호
  • 담당부서 : 축산지원과
  • 등록일 : 20210106
  • 문의처 : 041-350-4243
첨부파일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가축방역사업 예방백신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 명령을 고시합니다. 가. 목 적 : 법정 가축전염병예방 나. 지 역 : 당진시 전지역 다. 대상 예방백신 : (소)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 설사병, 부제병, 구제역 (돼지) 열병・단독, 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 구제역 (닭) 뉴캣슬병 (오리) 바이러스성간염 라. 실시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예방접종 완료시까지) 마. 기타사항 1) 각 축종 협회 지부에서 예방백신 수령후 접종 실시 2) 문의사항 :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지원과(☏041-350-424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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